인권위 “난민 신청자 조사·열람 세부 절차 마련해야”
||2026.02.03
||2026.02.0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 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세부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A씨와 B씨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난민 신청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요 자료라고 판단해 진정인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확인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인권위도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난민면담조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적 기준’을 보면 ‘정보 제출 및 열람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 제공,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열람 범위의 명확화’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응했을 뿐 열람 범위나 정보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타국의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낯설고 위축된 상황에서 체류 결정권을 가진 직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자 정보를 조사·열람할 때 범위와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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