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DMZ 평화적 이용 보장해야… 5·18 정신 넣는 ‘원포인트 개헌’”
||2026.02.03
||2026.02.0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 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제시했다”며 “평안한 민생도 그 토대는 결국 탄탄한 평화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DMZ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DMZ 출입 승인 권한 문제를 놓고 유엔군사령부는 “DMZ법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고 유엔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과 ‘행정 통합’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 행정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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