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에 ‘투명성 확보·고영향 AI’ 문의 몰려
||2026.02.03
||2026.02.0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지난달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AI 투명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범위에 대한 기업 문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통해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국AI·SW산업협회(KOSA)와 함께 운영하는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과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달 22일 지원데스크 개소 이후 열흘간 AI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 등 총 172건이 접수됐다.
전화 상담은 온라인 접수 절차,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온라인 문의는 법 제31조의 AI 투명성 확보 의무(53건·56.4%), 제33조 고영향 AI 확인(16건·17%), 제2조 정의(10건·10.6%)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AI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고영향 AI 관련은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용어 정의와 관련해 AI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AI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는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내) 회신 하는게 원칙이지만 기업 애로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의 주요 문의와 상담·안내 내용을 토대로 AI기본법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기업 대상 상담과 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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