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자영업자 폐업·실업·출산 지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2026.02.03
||2026.02.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영업자의 폐업·실업·출산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각종 수당, 출산급여 등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특히 부족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영업자에게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실업,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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