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안건 특별 결의였다면… 조용병 문턱 못 넘었다
||2026.02.02
||2026.02.02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고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 결의 안건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이사회가 결정한 회장 연임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지금은 회장 연임 안건이 일반 결의 사항이라 실적이 좋지 않거나 회장 후보가 사법 리스크(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도 연임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이 특별 결의 사항이 되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가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더라도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67% 이상이 찬성해야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주총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만 받으면 된다.
회장 연임 안건이 특별 결의가 되면 주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은 재임 시절 라임 펀드 사태·채용 비리 등에 휘말리며 논란을 빚었다. 채용 비리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0년 연임 당시 주총 찬성률이 56.43%에 그쳤다. 임기 동안 KB금융지주를 ‘리딩뱅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윤종규 전 회장의 3연임 찬성률은 99%에 달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는 회장 3연임 시 주총 특별 결의를 받도록 했다. KT도 지난 2023년 임시 주총에서 신임 사장 선임을 특별 결의로 결정했었다. 금융 당국은 이런 사례를 참고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회장 3연임 금지와 연임 특별 결의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의 지배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사회는 주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회장 후보자의 연임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회장 연임이 까다로워지면 외국계 및 기관 투자자의 입김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분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들고 있다.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확대 등을 주문한다.
지난달 말 기준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62.89%다. KB금융이 76%로 가장 높고 하나금융(68%), 신한지주(60%), 우리금융(4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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