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장 비리 의혹’ 이성준 前 빗썸홀딩스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2026.02.02
||2026.02.02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상장 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는 1심 실형이 뒤집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고,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강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안씨에게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상장 성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거액이 교부됐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하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이 전 대표와 2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를 두면서, 동시에 ‘안씨가 강씨를 기망했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MC몽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씨가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배임수재의 주체로 지목된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이익 범위가 축소된 점과 가장 가액이 큰 파텍필립(Patek Philippe) 시계를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씨 역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줄어든 점 등이 반영돼 형이 감경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송 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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