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공정하게’… 국토부, 보장위원 35명 공개 모집
||2026.02.02
||2026.02.0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다 합리적이며 공정한 보상을 받고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의 결손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위원 선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선발부터는 공개 모집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총 35명 규모다. 분과별로는 공제분쟁조정분과에서 의료 5명, 법률 2명 등 총 8명을 선발하며,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에서는 소비자보호 1명, 의료 5명 등을 포함해 12명을 모집한다. 또한 채권정리분과에서는 법률 전문가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법률·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경력,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변호사 3년 이상 재직, 전문의 3년 이상 종사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선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지원서 접수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가는 국토교통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지원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3월 중 최종 위원을 선정해 위촉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과 재활 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며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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