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익명제보 효과”… 노동부, 체불임금 48억7000만원 청산
||2026.02.02
||2026.02.02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4538명의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이 청산됐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91.6%에 해당하는 152곳에서 총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0곳(533건)에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위반 정도가 중한 6곳(6건)에는 과태료를, 8곳(12건)은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18곳은 근로자 4775명을 대상으로 총 63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곳)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2곳)도 확인됐다.
노동부 감독 이후, 118곳 중 105곳은 4538명에 대한 체불임금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현재 청산 중이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7곳은 형사 입건됐다.
임금 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을 시킨 사업장 31곳,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68곳,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32곳 등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곳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 인력도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는 재직자 익명 제보, 가짜 3.3 위장 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