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조선비즈|박지영 기자|2026.02.01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국내 증권사에 약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녹취의무 위반 등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주요 증권사에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으로, 총 16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 NH투자증권 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 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1억1000만원, 삼성증권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런데 KB증권 8개 지점은 2021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개인 일반투자자 20명에 H지수 ELS를 판매하며 이를 녹취하는 과정에서 이를 녹취하지 않았다. 당시 판매된 규모는 약 10억5000만원이다.

또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자의 온라인 ELS 상품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중 숙려기간 동안 투자위험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NH투자증권은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을 설명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 사항을 빠뜨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가 ELS투자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하는 등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온라인 가입을 통해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과태료 처분으로 향후 금융당국의 홍콩ELS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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