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친구까지 불러 허위진술 시킨 30대 체포
||2026.01.31
||2026.01.31
제주지방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시 A씨는 불과 두 달 전 대마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추가 범행이 드러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그는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교 동창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B씨는 이튿날인 올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에 출석해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차량 운행 기록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결국 B씨의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고, A씨가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당황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을 범죄에 연루시킨 것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고 후 도주하고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선고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유사한 사례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단순한 교통사고 은폐를 넘어 타인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법원이 이를 엄중히 판단한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컸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사고를우 은폐하거나 타인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결국 A씨는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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