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등 52개사 주식 3억2356만주, 2월 의무보유 해제
||2026.01.30
||2026.01.30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월 의무 보유 등록된 52개사 주식 3억235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 보유 등록은 관계 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주식 1696만주가 풀릴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이저옵텍과 노타, 더핑크퐁컴퍼니, 지슨, 코오롱티슈진, 에임드바이오 등 50개사의 3억660만주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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