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2026.01.30
||2026.01.30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6)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검사에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 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2022년 이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되고 ‘친문 게이트’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관련 자료의 발각을 막기 위해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로 본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송 대표 역시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씨와 마찬가지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되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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