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선처해달라”
||2026.01.30
||2026.01.30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전날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박나래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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