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중대재해 지연 공시
||2026.01.30
||2026.01.30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LS(00626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회사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29일 공시에 따르면, LS는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2026년 1월 20일에 확인했으나, 이를 2026년 1월 28일에 지연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LS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026년 2월 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의 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하지 않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LS는 2026년 1월 29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주가가 23만65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7500원 증가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LS의 자산 총계는 20조5279억원, 부채 총계는 13조6468억원, 자본 총계는 6조8812억원이다. 매출액은 27조5447억원,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당기순이익은 3915억원으로 집계됐다. LS는 1977년 6월 3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LS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중대재해 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사실 확인('26.1.20)의 지연공시('26.1.28) | |
| 4. 예고일자 | 2026-01-29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2.09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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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8 중대재해 발생(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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