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노약자 세대에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2026.01.30
||2026.01.30
소방청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가 된 아파트 가운데 스프링클러와 연기 감지기가 없는 세대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지급 대상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차례대로 보급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같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 안전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119화재 대피 안심 콜’ 서비스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단지 내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상황실에서 사전에 등록된 세대 내 아동·노인 및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또 해외여행이나 유학, 출장 중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119안전신고센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방청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숙박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이나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머물려는 숙박 시설을 검색하면 된다.
더불어 숙박 시설 이용객이 건물의 안전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30일간만 게시하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표’를 다음 점검 시까지 해당 시설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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