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에는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기자수첩-사회]
||2026.01.30
||2026.01.30
법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기소 2개 혐의 무죄로 판단
구형과 선고의 압도적 괴리…'징역 15년' vs '징역 1년8개월'
벌금 0원…추징금도 특검 구형의 1.8% 수준에 그쳐
與 추진 2차 특검, 공정한 '법 적용'에 의문 제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지난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1심 선고를 내린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공판을 시작하면서 밝힌 한마디이다.
분명 지난 28일 법원의 김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완패였다. 기소된 3개 혐의 중 2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1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의 핵심 동력이었던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이 모두 무죄로 판단되면서 특검의 패배는 더욱 선명해 보였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무려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김 여사)만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이 모두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른바 '몸통'이었던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 명태균씨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7일경 통일교 현안 청탁으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벌금 및 추징금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검은 망신을 당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징금 약 1281만원만 명령했고, 벌금은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김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대부분 김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비록 1심 선고이긴 하지만 '15년'과 '1년8개월'이라는 이 압도적인 괴리는 특검 수사가 '법리'가 아닌 '정치'에 매몰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
법 적용에는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우 부장판사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 여당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도 부족해 2차 종합 특검을 끝내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받았다는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통일교 관계자(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최장 170일 동안 이어질 2차 특검에서도 과연 법 적용에 대한 차별이 없을지 벌써 의문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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