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 9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30
||2026.01.30
여야가 29일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민생법안 91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91개를 처리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클러스터의 전력망, 용수공급망,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또 보조금 지급과 세제 지원, 각종 인허가 간소화 제도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빠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본회의 사회자의 체력적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기존에 국회 본회의 사회는 국회의장과 양당 소속 부의장들이 번갈아 가며 봤다.
이른바 ‘암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 표와 관련해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매 활동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처벌하게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생법안 처리로,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80건 정도로 줄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