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권’ 국회 통과에… 변협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위한 중대 행보”
||2026.01.29
||2026.01.29
‘변호사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은 법조계의 대표적 숙원 과제로, 방어권 보장과 변호사 직무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96인 중 234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01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공범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 내용과 주고받은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밀유지권을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만 두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요구에 공개를 거부할 권리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소통 내용이 노출될 수 있고, 변호인 조력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압수수색, 변호사-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압수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문제의식이다.
변협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가 신설돼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수임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만 부과되고 강제수사로부터 이를 보호할 ‘권리’가 없었던 입법 공백을 지적해 왔다며, 이번 입법이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법안 취지를 반영한 하위 법령 정비와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에는 비밀유지권이 방어권 보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직업윤리 강화와 대국민 홍보, 법률 상담 체계 정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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