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방과실 교통사고 낸 운전자,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2026.01.29
||2026.01.29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부담한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A씨 등이 국내 손해보험사 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상대방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자신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보험금 일부만 지급된 사안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미전보 손해)에 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해 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이 제기한 사건에서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보험사가 쌍방 과실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해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근거를 갖춰 자차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을 지급받아 피보험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피보험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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