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논란에 납세자연맹 “‘추징=탈세’ 아냐, 무죄추정 원칙 필요”
||2026.01.29
||2026.01.29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적법하면 ‘절세’가 되고, 판단이 뒤집히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문제 될 수 없다”며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세회피는 합법적이며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은우의 모친 명의 법인을 두고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모 치킨 브랜드 사건을 예로 들며 “국세청이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며 “언론이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불복·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쳐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연맹은 또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외부 보도가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감사를 통해 유출 공무원을 색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복잡한 세법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국세청 역시 비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 복무 중이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며,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7일 “현재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모두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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