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증권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2026.01.29
||2026.01.29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토큰화 증권을 ▲발행자 모델 ▲서드파티 모델로 구분하며, 각 모델에 따른 규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했다. SEC는 서드파티 모델의 경우 파산 등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발행자 모델은 기업이 자체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에 직접 소유 기록을 남기는 방법 ▲오프체인(Off-chain) 기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SEC는 “증권이 토큰화되더라도 기존 법률과 등록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드파티 모델은 제3자가 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보관형(토큰이 보관된 증권 간접 소유권을 나타냄) ▲합성형(기존 증권과 연결된 새로운 증권 발행)으로 나뉜다. SEC는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록 보관 기술일 뿐, 증권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Securitize)는 “SEC 이번 발표는 온체인 기록을 최신 증권 인프라의 확장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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