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좌석 등받이 젖히자 ‘두 발’ 올려 항의…기내 민폐 승객 논란
||2026.01.29
||2026.01.29
비행기에서 앞좌석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자 불만을 품은 한 여성 승객이 등받이에 두 발을 올려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27일(현지 시각) 사건은 카타르 도하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하던 카타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발생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 승객은 앞좌석 승객이 좌석을 뒤로 젖히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운동화를 신은 채 앞좌석 등받이에 두 발을 올려놓고 의자를 흔들었으며, 두 발을 맞부딪치며 발로 박수를 치는 듯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앞좌석에 앉아 노트북 작업을 하던 여성 승객은 몸을 앞으로 숙여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 목격자는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다리를 내려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여성은 그 자세로 계속 비행하고 싶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상에는 승무원이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발을 치워달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장면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A씨가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불만을 품고 항의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다른 승객들은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냐”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 승객은 “사람을 더러운 환경에서 데려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더러움을 없앨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내에서 발로 다른 승객의 공간을 침범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싱가포르항공에서도 한 승객이 맨발로 앞좌석 의자에 발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4년 항공기 내 앞좌석에 두 발을 올린 승객의 사진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거셌다. 당시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최소한의 매너도 없다”, “상식 밖 행동”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업계는 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 기내 민폐 행위에 대해 승무원의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업계에 따르면 기내 안전을 해치거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모든 항공사에서 제재 대상이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이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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