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 뉴스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29
||2026.01.29
그룹 아이브의 멤버인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렸다.
또 박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 가짜 뉴스 영상을 제작·유포했다. 이 작업으로 약 2년간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범죄 수익금으로는 부동산 등을 구입했다
박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었다. 논란이 되자 유튜브 채널은 폐쇄됐다.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박씨는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박씨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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