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행정소송 패소, 천하람 “국민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항소 검토”
||2026.01.29
||2026.01.29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날 개혁신당이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저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말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 등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주장들을 통해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도봉, 강북, 금천, 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전에 (집갑이) 많이 급등한 증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의도에서 과도한 규제를 했다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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