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양자AI·보안·공급망 포괄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발의
||2026.01.29
||2026.01.29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양자AI·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른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AI, 양자보안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 ·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내 검토·회신토록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AI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AI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AI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암호체계를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지침 마련과 비용 지원 근거도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AI·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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