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되나… 대법원, 오늘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소송’ 선고
||2026.01.29
||2026.01.29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씨 등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회사가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원고들이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고 지난 2019년 6월 제기한 소송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근속 1년당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1심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가 회사 성과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대상과 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배분한 것”이라고 봤다. 또 “목표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해 지급률이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경영성과급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성과급) 항목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영성과급도 퇴직일 이전 1년간 총수령액을 12로 나눠 평균을 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년 동안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경영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변동되고, 지급기간도 달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는 이 사건과 청구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퇴직금 산정 기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노동계 모두 판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