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 인가 ‘만장일치’ 아닌 ‘기관 협의’로 가닥
||2026.01.28
||2026.01.28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담은 법안 명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설 명절 전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은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TF는 인가와 관련해선 ‘만장일치제’ 대신 관계기관 간 협의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가를 협의하는 상설 협의기구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TF는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만장일치로 할 경우 발행이 더뎌질 것을 고려했다. 만장일치제는 앞서 한국은행이 주장한 방안이다. 통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통화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을 통제할 방안으로 만장일치제를 내세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디지털자산 산업 체계는 업종을 8개로 나눠 위험도가 큰 2~3개는 ‘인가’, 나머지는 ‘등록’으로 두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법정협의회를 두고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위원장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가 된 것을 두고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설 전에는 발의하고 그때까지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이 모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주장했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여전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건도 이날 논의되지 못했다.
TF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50%+1주’ 룰은 정부 부처 간 아직 양보의 입장이 없어서 첨예하다. 중재안을 마련해 양쪽에 전달했다”며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도 중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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