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 판결 부당”
||2026.01.28
||2026.01.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인베스트 대표)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의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정매매 및 김건희의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 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는데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 일부 가담자에 대한 법리와 방조 판단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가 가산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는 판단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또 “권오수와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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