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입법 느리다” 지적…경제부총리, ‘국가채권관리법 처리’ 국회에 요청
||2026.01.28
||2026.01.28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오후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체납 세금뿐 아니라 국가가 행사해야 할 채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2월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가 아닌 각종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법 개정) 전이라도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법안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질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결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나섰다.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임이자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법안 리스트를 전달했는데 여기에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정치권에서는 “2월에 정부가 발의할 법안인데 대통령이 지적하자 미리 국회에 신속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지난 13일 국세외 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5년간 국세외 수입 미납액만 112조원에 이른다. 국세는 국세청이 집중 관리하고 있지만 국세외 수입은 여러 정부 부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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