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늦어" 지적 하루만에…여야, 비쟁점법안 90건 처리 합의
||2026.01.28
||2026.01.28
李 "국회 입법 속도 더디다" 지적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처리
내달 임시국회 2일 개회…3·4일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담은 필리버스터법(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개정안(국회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 연쇄 회동을 통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본회의 부의 주요 법안 현황을 공유했다. 목록에는 시행이 시급한 법안 11건, 사회적 약자 지원 법안 7건, 정부 추진 정책과제 19건, 기타 민생법안 75건 등이 포함됐다. 29일 처리가 유력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추진 정책과제 법안으로 분류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은 수석 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175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며 "여야 간 협의로 그중 시급한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90여 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법안 중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은 이런 부분까지 철회를 하는 형식"이라고 했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양당 수석 회동을 토대로 협상했고, 추가 논의가 남아있던 국회법 개정안까지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유지 정족수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이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양당 쟁점법안을 두고 건건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며 국회의장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상정된 '내란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표결 이후 개표 도중 피로를 호소했다.
우 의장은 당시 "다음 번 필리버스터 할 때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국회법이 발효되면 다음 필리버스터를 하자 할까 싶다"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거(국회법 개정 추진을) 안 할수가 없겠다. 몸이 상할 지경"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본회의) 사회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번 합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2월 2일에 개회하고, 같은 달 3~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이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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