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김동연 "또다시 사법 정의 비켜나갔다"
||2026.01.28
||2026.01.2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 선고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씨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다.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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