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등과 WMD 거래 의혹 6곳 제재…韓기업도 18년만에 포함
||2026.01.28
||2026.01.28

미국 정부가 북한·이란·시리아와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불법거래 혐의로 한국 기업 등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한국 기업이 명단에 오른 것은 18년 만이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기업 JS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기업도 각각 1곳씩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 간 유지된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이들 나라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NKSNA 제재 조치는 거래 차단을 핵심으로 삼는다. 여기에 포함되면 미 정부기관의 물품·용역 조달계약이 금지되고 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된다. 미 군수품목록(USML) 관련 방산 물자·서비스 거래와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면 자산동결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 제약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재 대상에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거래 상대국이 실제로 북한·이란·시리아 중 어디인지, 품목이 어떤 장비·부품·기술인지, 거래가 직접 수출인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거래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한국 기업의 경우 제조하는 실험 연구용 장비가 INSKA가 문제 삼는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험 연구용 장비는 민수품의 외양을 갖췄더라도 대량살상무기 등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으면 국제 수출통제 체계에서 이중용도로 여겨질 때가 있다.
한국 기업은 NKSNA 위반으로 2008년 10월에도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그때 역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는 “이번 조치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명단에 함께 오른 최철민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3년 6월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물자 조달과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이다. 최철민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무기는 물론, 이란의 전자장비 구매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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