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자발적 퇴사자까지 희망퇴직 분류…기준 논란 확산
||2026.01.28
||2026.01.28
[메디컬투데이=유정민 기자] 현대차증권이 최근 희망퇴직 신청 과정에서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결정한 직원들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해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영상 인위적 감원을 위한 통상적인 희망퇴직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실적 부진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채권 중개 조직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채권사업실 인력은 40명에서 약 20명 안팎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시장 금리 급등과 부동산 PF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부에서는 특히 현대차그룹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이번 희망퇴직 기준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점에 대한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수년치 연봉을 기준으로 희망퇴직 처리해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룹에서 파견된 인사들이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증권 측은 이번 희망퇴직이 그룹 차원의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Re-start)’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치 연봉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룹 측은 해당 제도를 “직원들의 커리어 전환과 제2의 직장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증권의 이번 조치를 그룹 전반의 인력 효율화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성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대차증권 역시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인력 운용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최근 기업금융(IB) 부문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익성 개선과 조직 재정비를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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