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억 고깃집, ‘가짜 3.3 계약’으로 노동부 적발
||2026.01.28
||2026.01.28
서울 주요 상권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며 ‘유명 맛집’으로 소문난 한 음식점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적용한 대형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가짜 3.3’ 기획 감독의 첫 적발 사례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 보험 가입과 노동관계 법령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사업소득세율(3.3%)을 적용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홍대와 신용산 등에서 30대 대표가 운영하는 고기 체인점이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소문나며 연 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체불과 감독 청원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이번 집중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이 업체는 6개 매장 전체 근로자 52명 가운데 38명(73%)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의 임금 총 5100만원이 체불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모두 7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 신고 오류 문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단위 ‘가짜 3.3’ 기획 감독을 이어가고, 상반기 중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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