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공공누리’ 유형 신설
||2026.01.28
||2026.01.28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 학습용 데이터로 공공저작물을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제도가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공공저작물을 더욱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 도 새롭게 마련했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면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문화정보원과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후 이를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은 AI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A 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흐르고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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