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어르신도 불편 없이 주문… 음성·수어 기능 갖춘 무인주문기 의무화 실시
||2026.01.28
||2026.01.28
장애인과 어르신도 불편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28일 전면 시행된다. 사회적 약자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이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과 수어 안내, 스크린 높이 조절 기능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할 경우,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무인정보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50㎡ 이하 매장과 소상공인, 테이블형 키오스크 사용 매장은 예외로 했다. 대신 보조기기 설치나 이용 지원 인력·호출벨 마련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초기에는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제도 홍보와 현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본권”이라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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