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성일종 상대 의혹 제기한 뉴탐사 강진구, 벌금 500만원 확정
||2026.01.28
||2026.01.28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 출마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기자 등 2명은 총선을 21일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 당시 성 의원이 충남 서산 천수만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업 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기 몇 시간 전 성 의원 측으로부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들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성 의원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고, 성 의원을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며 강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며 “주된 목적은 공직자의 자격 검증, 유권자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강 기자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개된 자료들인 법 개정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2심도 강 기자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을 송출·게재했다”면서 “방송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게재되어 성 의원이 반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 방송은 선거일까지 21일간 9만회 조회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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