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성희롱 같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권고하게 된다.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정승준 기자 ajune@etnews.com“민주주의 큰 별 타계”…故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추모 물결HD현대, 한화오션과 원팀…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규모 절충교역 제안[에듀플러스]태재대, 고등학생 대상 윈터스쿨 'Inside Taejae' 운영웹보드 게임 '월 구매 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2월 3일부터 개정안 적용여야, 29일 본회의 합의…민생법안 범위는 추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