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26.01.27
||2026.01.27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490만원의 추징도 함께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내란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데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10~11월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해당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에 배치할 요원 40명을 선발하는 등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잣대로 신빙성을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다퉜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별도로 기소돼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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