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김건희 3대 의혹’ 1심 선고 중계 허가
||2026.01.27
||2026.01.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7일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되,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측 청탁과 관련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혐의별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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