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입푸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1.27
||2026.01.27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윙입푸드(900340)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신고한 주요 공시사항을 국내에서 지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예고일은 2026년 1월 27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2026년 2월 24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27일 장마감 기준 윙입푸드의 주가는 전일 대비 1.78% 상승한 802원을 기록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윙입푸드는 2024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자산총계 2844억원, 부채총계 561억원, 자본총계 228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969억원, 영업이익은 204억원, 당기순이익은 143억원이다.
윙입푸드는 2018년 11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타 금융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해외증권거래소등에 신고한 주요공시사항의 국내신고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25-12-23 |
| 공시일 | 2026-01-06 |
| 지정예고일 | 2026-01-27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2-2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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