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 발의…유튜브 정정청구 길 열린다
||2026.01.27
||2026.01.27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사이버레커 피해구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 신속한 구제를 도모했다.
조정 대상은 구독자 수나 조회 수,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게시물이나 공유 수가 많아 파급력이 큰 정보로 규정했다. 이는 일반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설정한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는 2014년 8880건에서 2023년 2만9258건으로 10년 사이 약 230% 급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유튜버를 언론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극한 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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