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만 유튜버, 스냅까지 고소… AI 학습 ‘무단 복제’ 공방 확산
||2026.01.27
||2026.01.27
유튜버들이 허가 없이 자신들의 영상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7일(현지시각)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총 구독자 수 약 620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스냅이 자신들의 영상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고 이를 스냅챗의 이미지 편집 기능인 ‘이매진 렌즈(Imagine Lens)’ 등에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매진 렌즈는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편집하는 기능이다.
이들은 또 스냅챗이 원래 학술·연구 목적용으로 설계된 대규모 비디오 언어 데이터셋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스냅챗이 해당 데이터셋을 상업적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유튜브의 기술적 제한, 서비스 약관, 라이선스 제약을 우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유튜버의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영리단체 저작권연맹(Copyright Alliance)에 따르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미 70건을 넘겼다.
법원 판단은 엇갈려왔다. 메타와 작가 그룹 간 소송에서는 판사가 기술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는 반면 앤트로픽과 작가 그룹의 소송에서는 AI 기업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존재한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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