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주 전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 촉구” 서한 보냈다
||2026.01.27
||2026.01.27
미국이 관세 인상을 통보하기 2주 전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미국 측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참조인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한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담은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양국 정부 간 외교적으로 교신된 사항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한미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여기엔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있다.
디지털 규제 차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사실상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Deal)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언급한 ‘무역 합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정에 관한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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