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임금 체불도 예외 없다”… 지난해 임금체불 강제수사 1350건
||2026.01.27
||2026.01.27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총 1350건의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업주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수사 실적은 1350건으로 집계됐다. 체포 영장이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 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 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순이었다. 체포·구속 영장은 줄었지만,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30% 가까이 늘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즉시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해당 사업주는 일부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한 뒤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주가 자금 여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가 퇴사하면 다른 인력을 채용해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음식점주가 14명의 임금 3400만원을 체불해 구속됐다. 일용직 임금 5만원을 체불한 채 수사를 회피하던 제조업체 사업주 역시 체포 영장이 집행돼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 체불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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