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지수사 왜 못 하게 하냐”…금감원 힘 실어준 李
||2026.01.27
||2026.01.27
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 범죄 관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감원에 인지수사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금감원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데, 직무 확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하게 해 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에서 금감원과의 관계가 미묘하지만, (금융위가) 감독 기관인가 상위 기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감독 기관”이라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도 인지를 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가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서 내려오는 (구조)”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라 2015년 8월 국회 논의 당시 여러 우려가 있었다”면서, 민간 조직에 권한을 주는 데 대한 ‘공권력 남용’ 등의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의 도입 취지는 검사, 경찰이 수사를 감당 못하거나, 특수한 전문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민간 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행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승인받은 금감원같이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 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해서 덮을 것을 들쑤시다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냐”라며 “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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