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일방적 트래픽 변경 제동"…조인철 ‘네트워크 안정화법’ 발의
||2026.01.27
||2026.01.27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유튜브·메타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 따른 통신망 불안정을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AI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방적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통보 시점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 등이 망 증설이나 기술적 조정 등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7년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트래픽 전송 경로를 변경하면서 홍콩–한국 구간 해저케이블에 과부하가 발생해 국내 이용자들이 대규모 접속 지연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햇다.
조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방적인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가능해져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품질 변화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조 의원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경로 변경과 같은 결정은 국내 통신망 안정성과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사전 통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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