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칭해 26억 사기…범죄조직 일당 17명 검찰 송치
||2026.01.27
||2026.01.27
온라인 중고거래를 가장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 일당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4117명으로부터 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총책 A(20대) 씨 등 10명을 범죄집단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백화점 상품권, 프로야구·공연 티켓, 가전제품, 게임 아이템 등 가짜 물품 사진을 게시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해당 계정이나 계좌에 사기 신고 내역이 없어 범행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고, 자금세탁책과 대포통장 유통책 등 1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계좌명의자 2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의자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가짜 사진 공급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팬심을 이용한 암표 판매 등 직거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 전 계좌·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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