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해 4000가구 공급 추진
||2026.01.27
||2026.01.27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도심에 있는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관계 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고 낮은 사업성 등으로 실제 주택 공급에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용지 용도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13개 학교용지가 복합개발 후보지로 오르며 4000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는 대부분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향상 측면에서 복합개발의 잠재력이 크다”라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미사용 학교용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4개월여 만에 발의됐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사회기반시설(SOC)로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가구+α를 착공하겠다고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매년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을 작성해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권한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나 교육청 등과 이견이 있을 경우 미사용 학교용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협의가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별법에는 국토부 내부에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구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용지 등 복합개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를 부여해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용지의 용도 해제가 지자체 권한이다 보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에게 인허가 권한을 주는 방안을 포함했다”며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제외하고 용지 공급 특례를 부여하는 등 특례를 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학교용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용 학교용지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될 경우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미사용 학교용지 중 13곳을 개발 후보지로 올린 상태다. 이곳을 모두 개발하면 455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사용 학교 용지 13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도심 유휴 학교용지 복합개발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설 연휴 전후 발표할) 공급 대책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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