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나온 통합미디어법… OTT·유튜버도 규율
||2026.01.26
||2026.01.26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까지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초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새로운 방송 플랫폼을 기존 방송법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26일 국회와 업계에 의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합미디어 태스크포스(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6월 구성한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마련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발표와 향후 추진될 통합미디어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탓에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통합미디어법 TF 초안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공영방송·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해 각각 의무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영역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실시간 채널, 다시보시(VOD), 이용자 제작 여부(유튜브 등), 설비 보유 여부(위성방송과 OTT 구분) 등에 따라 분류된다. 광고와 편성도 금지된 것 외에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다만 이번 초안이 확정안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관할권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송·콘텐츠를 주관하는 부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입법과 별도로 정부입법 차원의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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